해외직구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
서울시는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상 판매 제품 330건에 대해 자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화장품 14건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화장품도 식품과 같은 수준에서 안전성 검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소비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구매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화장품의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됩니다.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으니 구매시 성분등 비교를 꼭 하셔야 합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구매 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89건 중 14건 세균 검출 또는 함량 미달
식약처는 만약 해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 > 상담신청’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