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와 부과기준 납무하지 못했다면 불이익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주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며,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건물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지역 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이 세금의 수입은 지역 사회의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유지, 발전에 사용됩니다.

 재산세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평가액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재산세는 보통 부동산의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세의 세율이나 세금 계산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절세팁까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40% ~ 8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토지 및 건축물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50% ~ 9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주택 - 주택 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60%)

건물 - 건물 시가 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70%) → 주택 제외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 비율(70%)



재산세 산출세액 계산

재산세  토지세 납무 위텍스에서


위텍스홈페이지 화면


재산세란 무엇일까?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본인 소유의 재산이 있다면 공정하게 세금 부과를 위해 매우 중요한 납부입니다.
재산세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1년분의 세금(지방세)을 부과하는 것이고 납부기한은 7.16-7.31입니다.

재산세는 건물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세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가치'를 산출해 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라 할 것인데 이를 산출하는 방식으로는 재건축가격(신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우리나라가 선택)  
현재의 매매가액을 가지고 건물을 추정하는 방법(건물은 장기간 보유되고 매매가 자주 없어 평가의 어려움 있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자동계산으로 계산된 금액은 실제 부과징수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재산세 납부 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 하시면 됩니다.

1) 위택스/스마트위택스

URL : www.wetax.go.kr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납세정보 :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등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스마트위택스 (스마트폰 Android, iOS 이용)

● 설치 : 각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설치
● 납세정보 :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등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ㅍ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2) 인터넷지로
URL : www.giro.or.kr
● 납세정보 :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전자수용가번호(상하수도요금)
● 결제방법 : 전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3) 은행 홈페이지 / 공과금
● 납세정보 :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고객번호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 결제방법 : 해당은행 공과금납부

4) 자동납부/가상계좌
자동납부
● 납세정보 : 납부번호(납세자 주민등록번호)
●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 신청시간: 은행 영업일 기준 06:00 ~ 22:00 실시간 신청 가능 (토/일요일, 공휴일 신청불가)

가상계좌
● 납세정보 :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
● 결제방법 : 계좌이체(타행이체 가능)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 납부시간 00:30 ~ 22:00
● 우편 발송된 납부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납부 방법' 참고

5) 은행방문
은행창구
● 납세정보 : 고지서
● 결제방법 : 현금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6) 은행점포
무인공과금기
● 은행 : 국내 전 은행
● 납세정보 :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 신용카드 : 국내 카드사

7) CD/ATM기
● 납세정보 : (본인) 카드, 통장(타인) 전자납부번호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재산세 미 납부시 불이익이 있나요?

지방세 체납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먼저 가산금 징수가됩니다.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48% 가산금 추가
 - 본세의 3%(1차가산)
 - 납기 1개월 경과시 마다 0.75%씩 중가산(60개월간 45%)
강조체납액 30만원 미만은 중가산에서 제외(1차 3%만 가산)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가 됩니다.
▶ 재산압류 :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기타채권 등
▶ 자동차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공매처분 : 압류 재산 공매 처분
▶ 관허사업의 제한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구
▶ 출국금지 요청 :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공공기록정보등록) :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

재산세 절세팁도 있습니다.

위에 보셨듯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재산세 자체를 깎아주는 감면 혜택이고, 재산세 납부 시 캐시백을 제공하는 카드 혜택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 중이며,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은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1가구 1주택자에게만 해당합니다.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50%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전용면적이 40m² 이하라면 재산세를 면제받지만, 만약 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했다면 세액의 85%가 경감되고, 15%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카드 혜택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캐시백을 제공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예을 들면 세금을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7천 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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